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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vs 출근,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과 권리

by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 공감 하트가 생긴다 .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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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vs 출근,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과 권리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vs 출근,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과 권리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일까?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 아닐 수도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당연히 쉬는 날'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왜 우리는 출근해야 하지?" "오늘 일하면 수당은 받는 걸까?"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즉,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은 보장되며, 출근 시엔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이나 비근로계약자(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출근 시 수당, 어떻게 계산될까?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 1일치 기본 임금 + 휴일근로수당 1.5배
  • 즉,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 일급 1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10만 원(유급휴일) + 15만 원(휴일근로수당) = 총 25만 원 지급

▪️ 시급제 근로자라면?

  • 시급 × 근무시간 × 1.5배 + 유급휴일 시급 8시간치
    (주휴수당 발생 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 참고: 회사가 ‘무조건 출근’ 시킬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강요는 불가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합의가 있다면 출근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요약 

✔️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입니다.
✔️ 출근 시엔 2.5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불이익을 당하거나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 지금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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