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한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 다만,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학령별 지원금액 차등화를 통해 연령과 교육 필요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비나 학원비 등 다문화 자녀의 학업 및 진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개월간 진행되며, 1차는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각 1개월씩 접수합니다.
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각 지역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신청 시 관할 가족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 통합 상담전화(☎ 1577-9337)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가족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가족센터: ☎ 1577-9337
- 대전 지역 가족센터: 각 구별 가족센터 문의
사업 취지 및 기대 효과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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