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2천만원 긴급 공사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시설 고장에도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관련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임차인들도 지원 대상
많은 경기도민 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피해주택 거주자)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원룸, 오피스텔 등 대학가 주변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피해를 입은 도민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승강기·전기·보안 등 안전 관련 비용 지원
소방, 승강기, 전기 등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 요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 소방 안전관리 비용
-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 중 공가 세대분
지원 금액은 공용부분(건물 전체 공동 사용 부분)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전유부분(개별 세대)의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도민 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환경에서개업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이미지 표시 신청은 해당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은 2025년 5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며, 각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공고문 붙임3 참조하여 해당 지역 담당부서 확인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담당부서 방문하여 현장 접수
- 심사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알아두면 좋은 전세사기 예방 팁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들도 함께 소개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등본도 요청한다.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용: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공인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이미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학생들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5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 공사비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bit.ly/3GObN2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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