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혼인신고 절차 요약
🔹 혼인신고 진행 기관
• 한국인 배우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후 **베트남 현지 인민위원회(UBND – People’s Committee)**에 신고하여 결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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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대사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한국인 배우자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여권 사본
4.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발급 신청서
5.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대사관 절차
• 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면,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를 공증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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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 필요 서류
1.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
2. 한국인의 여권 사본
3. 베트남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4. 건강진단서 (병원에서 발급)
5. 혼인신고 신청서 (인민위원회에서 제공)
✅ 진행 절차
• 서류를 제출한 후, 현지 인민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인터뷰는 주로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로의 기본 정보 및 결혼을 결심한 이유 등을 묻습니다.
• 인터뷰가 통과되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서류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심사 과정에 보통 4~6주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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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
✅ 필요 서류
1.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공증 및 한국어 번역본 포함)
2. 혼인신고서 (한국에서 작성)
3. 양국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진행 방법
• 한국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
• 신고 후,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 주의사항
•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후 3개월 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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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팁
✔️ 절차 소요 기간: 모든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 서류 준비 철저히: 혼인신고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추천: 언어 장벽이 있을 경우, 혼인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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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발급
2. **베트남 인민위원회(UBND)**에 신고 및 인터뷰 진행
3. 혼인증명서 발급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 주의!
• 베트남에서 결혼 후 3개월 내 한국 혼인신고 필수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필요
• 혼인신고 후 베트남 배우자의 한국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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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베트남 한국 대사관 공식 사이트
• 베트남 법무부 혼인신고 관련 정보
이 요약을 바탕으로 결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가 질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https://youtu.be/i9j0Ph3UR0I?si=ExG_h6HA7tR2S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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